모집안내

  • 모집안내
  • 자격요건

자격요건

  • 공통 자격 요건
  • 만 19세 이상 - 39세 이하인 자

  • 자동차 무소유 및 미 운행자 또는
    3,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 소유 · 운행자

특별공급
청년계층

  • 미혼 이면서  무주택자인 경우
    (본인자산 : 2억 9,900만원 이하)
  • 소득이 있는 경우

    “해당세대”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(2022년)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(태아 포함)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이하

    1단독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

    2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

  • 소득이 없는 경우

    사실증명서(소득없음) 증빙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(2022년) 도시근로자
  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이하

특별공급
신혼부부계층

혼인중인자,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자로 혼인 후 7년 이내의 부부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(부부 합산자산 : 3억 6,100만원 이하)
세대구성원 모두의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(2022년도)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(태아 포함)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

일반공급
청년계층

미혼이면서 무주택자인 경우
(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)

일반공급
신혼부부계층

(예비)신혼부부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경우
(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)

공지사항

  • 본 공고의 모집 공고일은 2024.01.10. (수) 입니다.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.
  • 본 공고에 표시된 연령(나이)은 모두 만 연령(나이)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,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중 ‘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 (혼인 후 2,555일)인 자’도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
  •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.

1) 청년 계층 신청자격

입주자모집공고일 (2024.01.10.(수))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(외국인제외)

  • 1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(1984년 01월 11일부터 2005년 01월 10일 사이에 출생자)
  • 2미혼
  • 3무주택자
  • 4소득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(2022년) 도시근로자 가구원(태아포함)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일 것
  •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
    2022년도 100% 3,353,884 5,005,376 6,718,198 7,622,056 8,040,492
    2022년도 110% 3,689,272 5,505,914 7,390,018 8,384,262 8,844,541
    2022년도 120% 4,024,661 6,006,451 8,061,838 9,146,467 9,648,590
    •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
    •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,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
    •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 제출 후 신청자와 “부모”의 월평균 소득합계(신청자 포함 3인 기준)
  • 5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,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
  • 62024년 기준 본인 자산 가액 2억9,900만원 이하

공지사항

  • ‘해당 세대’ 란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비속이며 형제자매의 소득은 제외합니다.
  • ‘무주택자’ 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.

2) (예비)신혼부부 계층 신청자격

입주자모집공고일 (2024.01.10.(수))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(외국인제외)

  • 1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(1984년 01월 11일부터 2005년 01월 10일 사이에 출생자, 신청자만 해당)
  • 2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,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
  • 3신혼부부의 경우 “무주택세대구성원”,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
  • 4소득 기준 세대구성원(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) 모두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(2022년) 도시근로자 가구원(태아포함)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
  •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
    2022년도 100% 3,353,884 5,005,376 6,718,198 7,622,056 8,040,492
    2022년도 110% 3,689,272 5,505,914 7,390,018 8,384,262 8,844,541
    2022년도 120% 4,024,661 6,006,451 8,061,838 9,146,467 9,648,590
  • 5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,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
  • 62024년 기준 세대(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)의 총 자산가액 3억 6,100만원 이하

공지사항

  •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이내(혼인 후 2,555일, 2017.01.10.~2024.01.09까지)의 부부를 말합니다.
  • 신혼부부(예비신혼부부 포함)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(예비부부)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,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.
  • 신혼부부(예비신혼부부 포함)형은 청약을 신청한 당첨자 명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, 부부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.
  • “무주택세대구성원”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, 이때의 ‘세대’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(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)을 말합니다.
    • ① 신청자 본인
    • ② 신청자의 배우자
    •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(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세대 등재자
    •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
    • ➄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
  • ‘무주택자’ 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