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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중요) 문정역 마에스트로 청년안심주택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조건 확인 (1차대상자)

  • 작성자관리자
  • 등록일2025-12-16
  • 조회1,112

문정역 마에스트로 청년안심주택입니다.

 

1차 연장계약 신청대상 세대 계약종료일이 2026. 03.31 까지 해당세대

 

 

임대차계약 연장 신청 세대


1) 계약연장 세대는 이메일회신 동의로 동의서 대체합니다. 
2) 연장 임대차계약 조건확인 (월차임 2.4%인상,세대별 임차료 첨부파일 확인)

연장계약 조건 및 주의 사항 확인

세대별 변경임대료는 첨부된 세대별 월차임표(공개자료확인바랍니다.
- 월차임 인상 및 계약기간 2년 연장외 변경사항 없음 (SH권고안 반영사 항은 제외)

3) 연장신청 세대중 연장계약 조건 동의가 어려운 세대는 2025년 12월 26일까지 행정관리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

4) 문의처 : 02-555-7708 , 010-6330-7699(담당자)

** 계약기간은 세대별 계약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연장이며 임차료 인상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일정은 1월초 안내 예정입니다 **

** 변경 임대료 산정 참고 페이지 렌트홈 (https://www.renthome.go.kr/)-임대료인상률계산기 이용하여 계산

 

문정역마에스트로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

위탁운영사 주식회사 올리브프로퍼티